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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규정안내

투고규정 1

원고의 심사와 채택

- 학회 홈페이지에서 online 투고시스템 (http://www.kseeg.org 접속)
- 안내에 따라 회원가입 후 논문투고

투고규정 2

원고

- 원고는 논문, 보고, 자료, 해설, 강연, 단보, 토론, 서평 및 학회기사로 분류한다.
-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A4 용지 (상하좌우에 3cm의 여백을 남길 것)에 2행 간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원고는 제목, 저자명 및 소속, 요약, 본문, 참고문헌, 표, 그림의 순서로 작성한다.
- 제목, 저자명 및 소속은 원고가 국문일 경우에는 영문으로, 영문일 경우에는 국문으로 명기한다.
- 저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교신이 가능한 저자를 표지에 표기하고 e-mail 주소를 병기하여야 한다.
- 요약문은 논문에 한하며, 국문과 영문요약을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국문요약은 1000자이내, 영문요약은 400어 이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요약문에는 주요어(Key words)를 5단어 이내로 표기하여야 한다.
- 국문원고일 경우 본문 중에서의 외국어는 외국의 고유명사나 적당한 번역어가 없는 경우에는 학술용어에 한하여 원어를 그대로 표기한다. 광물명, 암석명 등은 적당한 번역어가 없을 때에는 원어발음을 우리말로 표기하고, 본문중에 처음 기술할 때에만 ( )내에 원어를 표기하도록 한다.
예)스테노이다이트(stannoidite)
- 논문게재료는 1page당 30,000원을 적용하며, 칼라인쇄시 실비 전액을 저자가 부담한다.

투고규정 3

표 (table)

- 표의 명칭은 표의 상단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 표의 크기는 인쇄한 것이 한면을 넘지 않아야 한다.
- 표는 본문 뒤에 별도로 순서대로 삽입하여야 한다.

투고규정 4

그림 (Figure)

- 도면 및 사진 (현미경 사진 포함)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그림으로 표시하고 번호와 설명은 이들의 하단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 천연색의 사진을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저자가 부담한다.
- 모든 그림에는 반드시 축척을 표시하고 간단한 내용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같은 종류의 그림은 가급적 같은 크기로 작성하여야 한다.
- 그림 하나의 크기는 인쇄하였을 때 1면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원도의 글자, 기호, 무늬 및 선은 인쇄시의 축소를 예상하여그 크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 그림은 본문 뒤에 별도로 순서대로 삽입하여야 한다. 단 그림 파일 작성 시 PDF 파일 이외의 파일이어야 한다.

투고규정 5

참고문헌

- 원고의 본문에서 인용할 때에는 “(저자명, 연도)”, 또는 “저자명(연도)”과 같이 쓰되, 단일저자인 경우에는 "(Park, 1980)", 또는 "Park (1980)", 저자가 2인인 경우에는 “(Park and Kim, 1980)”, 또는 “Park and Kim(1980)” 과 같이 쓴다.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첫번째 저자명만을 표시하고 “(Park et al., 1980)”, 또는 “Park et al.,(1980)”과 같이 기재한다. 국문 단행본은 적합한 영문양식으로 번역하여 표기한다.
- 본문 다음에 들어가는 참고문헌 목록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ABC 순으로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며, 논문의 경우 가능한 DOI를 기재한다.
a. 논문의 경우:
Jang Y. (2019) Understanding of the Duplex Thrust System - Application to the Yeongwol Thrust System, Taebaeksan Zone, Okcheon Belt. Econ. Environ. Geol., v. 52, p. 395-407, doi: 10.9719/EEG.2019.52.5.395.

b. 단행본인 경우:
[한 저자가 집필한 책] Helgeson, H.C. (1964) Complexing and hydrothermal ore deposition. Pergamon Press,New York, 129p.

C. 여러 저자가 집필한 책의 경우:
Helgeson, H.D. (1967) Solution chemistry and metamorphism. In Abelson, P.H. (ed.) Researches in geochemistry. 2nd (ed.), John Wiely, New York, p. 362-404.

투고규정 6

원고의 제출과 처리

- 원고 및 논문투고신청서는 web-hard에 올려야 한다.
- 제출된 원고의 처리는 편집규정에 따른다.

투고규정 7

그 외

- 논문과 보고에 한하여 저자에게 50부의 별쇄를 무료 제공하고, 이 이상의 요구분에 대하여는 실비를 저자가 부담한다

심사규정

원고의 심사와 채택

- 접수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회 혹은 편집위원장이 해당분야 편집위원과 토의하여 선임한다.
심사위원 선정은 2인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결과가 불가로 판정된 원고는 제 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할 수 있다.
- 심사 의뢰시 원고와 함께 학회에서 정한 심사의뢰서(판정서)를 함께 우송한다.
- 심사기간은 3주 이내로 하고, 늦어질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 심사위원이 동의할 시에는 심사위원을 저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 채택된 원고는 수정본 제출시 수정본이 입력된 디스켓(한글)을 제출해야 한다.
- 편집위원회는 내용의 뜻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투고규정에 맞도록 체제를 수정할 수 있다.
- 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고는 그 이유를 명시한 문서를 첨부하여 저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 인쇄가 끝난 원고는 저자의 요청이 없을 시는 반송하지 않는다.
- 편집위원회의 게재승인이나 위원장의 게재승인이 확정된 날짜를 게재승인 일로 확정한다.
- 저자의 요구시 게재승인된 논문의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편집위원장 명의로 발행해 줄 수 있다.

편집규정 1

원고의 심사와 채택

- 본회 회원은 자원환경지질학회지에 원고와 함께 논문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web-hard를 통하여 투고한다.
그 내용은 국내외 다른 학회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원고의 형식 및 투고절차는 투고규정에 따른다.
- 투고된 원고의 접수 년, 월, 일을 기록하고, 원고를 보관한다.
- “토론”원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그 원고를 상대편 저자에게 보여주고 그에 대한 회답 원고를 청한다.
- 편집위원회는 회원과 비회원에 원고를 청탁할 수 있다.
비회원이 원고를 제출하였을 때는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이를 처리한다.

편집규정 2

논문의 게재와 발행

논문게재 및 순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논문게재순서는 편집내규에 명시된 전공분야 순서로 하되 같은 전공분야의 논문은 접수된 순서로 한다.
- 토론은 그 회답을 기다려 가능한 한 동시에 게재하도록 한다.
- 같은 저자의 논문은 같은 호에 두편에 한하여 게재 할 수 있다.
- 특별호나 특별한 원고에 대하여는 그 취지에 따라 게재 순서를 결정한다.
- 학회지는 매년 짝수달 말일에 발행한다.

편집규정 3

교정

- 투고된 원고의 초교는 저자가 하고 재교부터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 초교때 저자가 원고를 많이 변경하였을 경우 이에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저자에게 부담시킨다.

편집규정 4

교정

원고는 다음의 7종류로 나뉘어진다.

- 논문, 보고(Original article) : 광산지질학, 환경 및 응용지질학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술연구논문과 조사보고.
- 자료, 해설(Review article) : 광산지질학, 환경 및 응용지질학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와 해설.
- 강연(Address) : 학술총회 및 발표회에서 행하여진 학술강연의 내용.
- 단보(Short communication) : 연구조사 성과에 대한 간단한 보고.
- 토론(Discussion) :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보고, 단보에 대한 학술토론.
- 서평(Book review)
- 기타 편집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이하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성을 제고하고 연 구부정행위를 방지하여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윤리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규정은 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및 Consolidated Standards of Reporting Trials (CONSORT)의 규정을 참조하여 윤리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 및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심포지엄 개최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중복게재"는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물을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제 2장 저자가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4조(연구부정행위)

저자는 연구의 전 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공적 허위진술)

저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중복게재)

① 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복게재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자와 형태가 다른 간행물의 중복출간은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인이 중복출간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독자들에게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② 학술회의의 발표논문, 학위논문,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연구보고서 등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편집인과 독자에게 밝혀야 한다.
③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7조(인용 및 참고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③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석을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저자됨(Authorship)' 기준

① 연구논문의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논문의 구상이나 체제. 데 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연구결과의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2) 논문의 중요한 내용과 관련한 초안을 작성하거나 논문의 중요내용의 수정에 기여한 자,
(3) 게제 될 논문에 최종 동의한 자,
(4) 논문의 정확성 또는 무결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하게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모든 측면에 책임을 진다고 동의한 자.

제 3장 편집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9조(편집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①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4장 심사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10조(심사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⑤ 심사자는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5장 윤리위원회

제11조(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윤리위원이 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건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윤리위원회의 구성은 편집위원회 회의에 포함하여 실행하는 “자원환경지질 편집위원 연구윤리 교육”에 참석한 편집위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요청)

①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특정행위가 학회의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절차와 심의결과 통지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피신청인,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1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재)

① 위원회는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학회 회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내용에 상응하는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투고·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조사결과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되는 경우 3년간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도 금지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회원자격의 정지요구, 제명요구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16조(재심의)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3조 및 제14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7조(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조사절차에서 제척된다.
②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정 위원이 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따라 제척, 기피, 회피된 위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회장은 그 위원의 수 범위 내에서 임시윤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의무)

피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 등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경우에도 같다.

부 칙

- 이 규정은 200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021년 3월 11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김옥준상 이하 김옥준상 이라 함 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설립취지 및 주체

본 상은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이하 "학회" 라 함) 의 설립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김옥준 전임 회장의 뜻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기금은 김옥준 전임 회장이 학회에 위 탁한 기부금에 의해 조성되었다 본 상의 주체는 김옥준상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 3조 시상부문

본 상은 매년 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하며 시상부문은 자원환경지질 분야에서 학 술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이룩했거나 또는 창조적이며 능률적인 기술을 개발한 부문 으로 한다.

제 4조 수상자

1) 수상자는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제 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수상자는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단체를 수상자로 할 수 있다.
3) 한 연구나 활동이 2인 이상의 공동참여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서로 다른 2개의 업적이 동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들 후보자들을 공동수상자로 할 수 있 다.

제 5조 업적기준

김옥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 또는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투철한 창조정신과 탐구정신으로 전문분야의 연구, 교육, 또는 창의적 기술의 발 전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사
2) 성취 또는 축적된 업적들이 관련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 는 인사
3) 학회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인사

제 6조 본상 및 부상

1)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2) 제 4조 3항에서 규정한 공동수상의 경우, 상패는 수상자 전원에게 수여하며 부상 은 수상자 전원에게 균분 지급한다.
3) 제 3조 2항에서 규정한 단체가 수상하는 경우는 인 수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상 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4) 수상자에게 지급되는 상패와 부상은 김옥준상 기금의 과실금으로 충당한다.

제 2장 김옥준상 운영위원회

제 7조 운영위원회 구성

김옥준상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함) 는 위원장과 8인 이내의 위원 등 9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전 현직 회장, 대한지질학회 현직 회장 과거 수상자 3인은 당연직이 된다.
2) 운영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정회원 중 학회 이사회에서 선출된 인사로 한다.
3) 운영위원장과 간사 1명은 위원 호선으로 선출한다.
4)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8조 운영위원회 기능

1) 운영위원회는 상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2) 상 시행과 관련된 제반계획의 작성 및 집행
3)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
4) 수상자에 대한 심의 및 확정
5)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 및 규약의 제정 및 시행
6) 운영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부대 업무 수행

제 9조 운영위원회 운영

1)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상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회의안건은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결의한다.

제 10조 위원임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장 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제11 조 수상후보자 자격

수상후보자는 제 5조에서 정한 업적기준을 만족한 자로서, 본 학회의 정회원 자격을 15년 연속 유지한 자로 한다.

제 12조 수상후보자 추천

1)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호에 정한 추천인이하며 각 추천인은 1인 또 는 1개 단체를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역대 김옥준상 운영위원
역대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회장
역대 김옥준상 수상자
역대 김옥준상 심사위원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이 있는 경우

2) 위 1항에서 추천된 후보자 외에, 본 학회의 학술지인 '자원환경지질'에 최다수 논 문을 게재한 자 중 상위 3인을 수상후보자로 포함한다.

제 13조 추천서 접수

1) 학회는 학회 정기총회 개최일 개월 이전에 추천인으로부터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필요한 관련자료가 첨부된 추천의뢰서를 접수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2) 사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접수된 추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4조 추천내용의 비공개

학회에 접수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추천 내용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아 니한다.

제 4장 심 사

제 15조 심사위원회 구성

1) 수상후보자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심사위원은 정회원 중 5~9명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3)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위원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 16조 심사위원회 기능

1) 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업적내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 원회에 통보한다.
2)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사결과 를 결정한다.

제 17조 조사 및 자문

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업적을 조 사하며, 해당 부문별로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18조 심사과정의 비공개

상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심사과정에 관한 어떠한 이 의도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 5장 수상자 확정 및 발표

제 19조 수상자 확정

1)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수상자를 심의, 확정한다. 2)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 를 결정한다.

제 20조 수상결정 사실의 통보

수상자 발표는 해당년도 시상일 이전 본인에게 서신으로 통보한다.

제 6장 시상

제 21조 시상일

시상식은 매년 학회 정기총회에서 거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조 시상자

상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위임하는 인사가 수여한다.

제 23조 시상식 참석

수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상식 및 관련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국내에 부재중인 경우 또는 질병 등 본인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참석 할 수 있다.

제 24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과 전문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1997년 12월 1일부 터 시행한다.
2) 김옥준상 시행과 관련한 일정은 필요에 따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3) 본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조 (목적)

법인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견을 집약하고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전문위원회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임원 및 감사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단,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5.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전문위원은 6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의장은 법인의 회장으로 한다.

제4조(전문위원의 선출과 임기)

① 전문위원의 2분의 1은 매년 선출하되 총회에서 위임을 받아 잔여임기가 있는 전문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전문위원회의 소집)

① 전문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전문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정족수)

① 전문위원회는 재적전문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전 문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 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명예전문위원)

① 전문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전문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명예전문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명예전문위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명예전문위원은 전문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정관 제7조에 정한 학술상 및 기술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부문

본 상은 매년 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세 분야로 한다.

1) 학술상은 해당년도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중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된 논문의 저자에게 수여한다.
2) 기술상은 자원 탐사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서 기술개발에 탁월하게 기여하였거나, 개 발된 기술의 현장에서의 적용 및 활용에 있어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에게 수여한다.
3) 젊은과학자상은 자원환경지질 분야 전공자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박사후 과 정에 있고, 우수한 연구 역량으로 학문적 발전이 기대되는 만 40세 이하인 회원에게 수여한다.

제3조 수상자

1) 수상자는 본 학회 정회원으로 하며 수상기준은 제2조에 따른다.
2) 학술상의 경우 수상자는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가 2인 이상의 공동참여로 이루어진 경우 주저자로 한다. 아울러 수상자는 젊은 과학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는 의 미에서 50세 미만인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기술상의 경우 수상자는 3인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단체를 수상자로 할 수 있다.
4) 젊은과학자상의 경우 수상자는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학회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대한 공고 및 추천 요건

1) 학술상 후보자는 해당 년도 학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저자들을 대상으로 편집위 원회에서 추천한다.
2) 기술상 및 젊은과학자상
  (1) 수상후보자 추천은 최소한 심사개시 한 달 전에 학회지나 학회소식지 또는 학회 홈 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수상후보자 추천은 학회가 정한 소정양식에 의거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한다.

제5조 시상

1) 시상은 학회의 정기총회에서 시행한다.
2) 수상자에게는 상패로 시상하되 경우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학회상심사위원회

학회는 학회상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학회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의 기능
  (1) 학회상 시행과 관련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수상후보자 심의 및 확정
  (3)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 검토
  (4)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기타 부대업무 수행

2) 위원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학회의 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각 전공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5명 이내로 위촉한다.
  (3)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회의 및 수상후보자 선정
  (1)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과 운영을 총괄한다.
  (2) 위원회는 위원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3) 전항에 의거 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들의 공적내용을 심사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 다.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최고 득표자 내지는 다득표 순 으로 후보자를 정한다.
  (4) 선정된 수상후보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제7조 수상결정 사실의 통보

(1) 수상자 발표는 해당 년도 시상일 이전 본인에게 서신 또는 이메일로 통보한다.

제18조 규정의 개폐

부칙

1997년 12월 제정

1999년 3월 개정

1) 1987년 1월 9일 제정
2) 2001년 10월 19일 개정
3) 2013년 4월 24일 개정
4) 본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