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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정관 및 규정

2001. 04. 27 제정
2008. 10. 30 개정
2015. 04. 23 개정
2021. 06. 24 개정
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법인은 자원지질과 환경지질에 관련된 기초과학의 연구 발전을 도모한다.

제 2 조 (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The Korean Society of Economic & Environmental Geology)”(이하 “법인”이라 한다) 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또한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전국에 지회 및 학술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운영준칙)

  1. 1법인은 제1조의 설립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2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관 및 주무관청으로부터의 설립허가조건을 따라 운영한다.
  3. 3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 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사 업

제5조(사업)

  1. 1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학회지, 회보, 자원지질 및 환경지질 관련 서적의 발간
    • 연구발표회, 학술강연회, 연구회의, 강습회 개최
    • 국내외 관련 학회와 학술교류
    • 다른 학회나 관련 업계와의 제휴에 의한 조사연구
    • 연구업적에 대한 포상
    • 정부, 공공단체 및 기타 기관이 의뢰하는 자원지질 및 환경지질에 관한 기술 연구자문 및 평가분석업무의 수행
    • 기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2. 2법인이 사업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6조(회의기구)

  1. 1법인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총회, 이사회 및 편집위원 회를 둔다.
  2. 2이사회의 자문과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및 명예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 및 명예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학술상)

  1. 1법인은 학술 및 기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상 포상으로서 젊은 과학자상, 학술상 및 기술상 제도를 둔다.
  2. 2젊은 과학자상, 학술상 및 기술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회상 포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1. 1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2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사회에 환원한다.

제 3 장 회 원

제9조(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제1조의 법인의 목적에 찬 성하는 자에 한하며,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회원의 가입)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 및 입회비를 제출하며, 가입승인에 관한 절차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단, 제3호 및 제4호는 당해연도 연회비까지를 완납한 정회원에 한한다.

제12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3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원을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14조(회원의 제명)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법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한 회원을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정회원: 자격은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 가. 자원지질 및 환경지질을 전공한 자 또는 이와 밀접한 학문을 전공한 자
    • 나. 자원지질 및 환경지질과 밀접한 연구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다. 자원지질 및 환경지질 분야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자
  • 학생회원: 자원지질 및 환경지질 또는 이와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및 이 에 관심이 지대한 학생으로서 정회원인 교수 1인 이상의 추천으로 가입을 신 청할 수 있다.
  • 특별회원: 자원지질 및 환경지질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체로 서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명예회원: 자원지질 및 환경지질 분야의 발전에 공헌이 현격하고, 법인의 발 전에 공덕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 단체회원: 단체회비를 납부하고 학술지의 구독을 원하는 비영리 교육기관, 학 술단체 또는 기관.
    •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 법인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이용할 권리
    • 법인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 총회에서의 의결권
    • 법인의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회비 등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납부 의무
    • 법인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활동에 협조할 의무
    • 법인의 명칭 사용 및 명의로 행하는 국내외 제반 활동에 대한 신고 의무제

제 4 장 임원 등

제15조(임원의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3인
  • 이사 15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임기)

  1. 1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2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자격)

  1. 1회장과 부회장은 정회원으로 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을 갖고, 모든 회비를 완납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자로 한다.
  2. 2이사와 감사는 제5조의 학회사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회원으로, 회비를 완납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자로 한다.
  3. 3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은 보수를 받지 않는 명예직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거쳐 취임한다.

  1. 1회장, 부회장 2인 및 감사 2인은 정회원 중 전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2부회장 1인은 전문성과 학회활동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정회원 중 지명한다.
  3. 3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9조(임원의 해임)

  1. 1임원의 직무유기 및 의무태만이 확실한 경우 또는 사회적 물의나 범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2. 2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직무)

  1. 1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선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총무이사는 본 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재무이사는 제반 회계에 관한 사무를, 학술이사는 학술연구와 학회 포상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제협력이사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를, 기획이사는 기획에 관한 사무를, 섭외홍보이사는 섭외활동 및 홍보 활동에 관한 사무를 각각 관장한다.

제21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22조(명예회장과 고문)

  1. 1법인은 약간 명의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총회에서 공적이 현저한 회원 중에서 추대할 수 있다.
  2. 2명예회장과 고문은 학회에 관하여 조언과 건의를 할 수 있다.
  3. 3명예회장과 고문의 예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23조(직원)

  1. 1법인은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2. 2직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에 종사한다.
  3. 3직원의 임면과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 5 장 총 회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예산, 결산,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명예회장의 추대
  •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총회의 소집 등)

  1.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2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1회 개최한다.
  3. 3 임시총회는 다음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4. 4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를 개최하기 최소 7일전에 회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5총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정족수)

  1. 1총회는 정회원의 1/10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2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3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제28조(총회회의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2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중요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1. 1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한다.
  2. 2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최소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의결정족수 등)

  1. 1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2 이사회는 제29조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3. 3 이사회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7 장 편집위원회

제32조(편집위원회)

  1. 1법인의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2편집위원장은 이사 또는 임원의 자격을 갖춘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3위원장은 10~15인의 책임편집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투고 논문 심사 및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4. 4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4조(재정)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와 찬조금
  •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및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 국가, 공공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보조금, 장려금, 찬조금 및 기부금
  • 기금
  • 기타 수입

제35조(재산의 구성)

  1. 1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이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2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으로 하며,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기재와 같다.
    •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부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3. 3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법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36조(재산의 관리)

  1. 1① 법인의 재산의 보존 및 기타 관리는 회장이 이를 관장한다.
  2. 2②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기본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 제5조 이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또는 법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예산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기채 또는 금전차입(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3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1. 1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사업계획과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2. 2세입세출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실적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3. 3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까지 학회 홈페이지(www.kseeg.or.kr)를 통해 공개한다.

제38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제40조(정관의 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41조(서류의 작성‧비치)

  1. 1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 사업연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2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3. 3총회 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2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법인을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 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4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등은 총회에서 정하고, 법인운영 등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의 지침 제·개정 등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2008.10.30)

  1. 1(시행일) 개정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2015.04.23)
  2. 2(시행일) 개정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2021.06.24)
  3. 3(시행일) 개정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