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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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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광업자원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 공고

관리자 hit 996 date 2017-11-30

2018년도 광업자원분야(광해, 자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 공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시행되는 2018년도 광업자원분야(광해, 자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검정시행 일정 및 종목

종목명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접수)
필기시험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접수)
실기시험최종 합격자 발표
기술사 자원관리 7.19~7.25 9.1 10.10 10.15~10.18 11.5~11.11 11.16
광해방지 3.29~4.4 5.12 6.14 6.18~6.21 7.9~7.15 7.20
기사 광해방지 6.7~6.14 7.7 8.8 8.13~8.17 9.15 10.24
광산보안 2.1~2.7 3.17 4.11 4.16~4.19 5.14~6.3 6.27
산업기사 광산보안 2.1~2.7 3.17 4.11 4.16~4.19 5.14~6.3 6.27
기능사 광산보안 3.2~3.8 4.7 5.9 5.14~5.17 6.4~6.24 6.29
시추 7.5~7.11 8.25 9.12 9.17~9.20 10.8~10.28 11.2

■ 필기(실기 필답 포함) 시험시간

등 급시험시간비 고
기 술 사 09:00 ~ 17:20 ○ 입실시간 : 시험시작 30분 전
○ 기사, 산업기사 등급은 종목별 시험
시간이 상이함
기사-산업기사 10:00 ~ 제한시간
기능사 11:00 ~ 12:00

■ 원서접수 안내사항

  • 가. 수험원서는 공단 국가기술자격 검정홈페이지(http://license.mireco.or.kr)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수험원서 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입니다.
  • 나. 수험원서 접수 세부사항, 필기·실기시험 장소 및 시험시간 등 자세한 응시안내는 공단 국가기술자격 검정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당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첫날부터 8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 제외)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공단 양식 경력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당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첫날부터 4일 이내 제출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에 한합니다.
  • 라.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 입니다.
  • 마.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4일간이며 첫날 0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입니다.
  • 바. 실기시험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서류 제출자는 응시자격서류 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 접수는 불가합니다.
  • 사. 응시자격서류심사 종료 후 서류심사 불합격자(자격미달,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검정홈페이지에 공고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형 시험 안내사항

  • 가.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수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평일에 시행될 수 있으며, 일부 종목은 지방에서 실시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수험자지참 준비물은 수험표에 안내되어 있으니 출력․지참하고 응시바랍니다. 준비물 미지참시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안내사항

  • 가.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입니다.
  • 나. 접수된 응시자격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수료 환불은 검정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라.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마.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사. 기타 검정 관련 문의사항은 공단 자격검정센터(033-902-6561~65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정 정보 안내

○ 한국광해관리공단 국가기술자격 검정홈페이지(원서접수, 시험정보 등) : http://license.mireco.or.kr

2017년 11월 30일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